마음의 변화를 시켜라


묵은 해가 지나가고
새해 와서 맞이해도
새롭게들 마음들을 못한다면
새해 맞은 실감없고
보람도 없다
새 물건을 얻더라도
새 사람을 맞더라도
옛 마음을 변화시켜
새 마음을 갖지 못하고 맞는다면
옛 것이나 다름없다

변화돼라
새 마음을 가지어라
하늘 마음 가지어야
새 마음이 탄생된다


『2005. 2. 계간 봄호 조은소리』



신앙스타 호소문
“주행은 강도사”


저희는 세칭 JMS 라 불리는 기독교복음선교회의 신앙스타들입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는 1978년 선교회 창립 이래 지난 45년간 ‘오직 하나님 사랑’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며 이 땅에 사랑과 평화의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저희 신앙스타는 마태복음 25장 외 다수 적혀 있는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 천주교의 수녀, 신부와 같은 부서이며 이는 예수님과의 영적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육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선교회를 폄훼한 자의 제보로 만들어진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영상에서는 조작과 악의적인 편집기술을 동원하여 정명석 목사님을 사이비교주로 낙인찍고,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영상을 수많은 언론매체들은 사실 확인 과정도 없이 이를 기사화함으로 안타깝게도 ‘성범죄자프레임’으로 낙인찍힌 채 종교재판, 여론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교회와 신앙스타는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인권까지 침해하는 등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10만 교인의 비통한 심정을 담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의 대원칙중 하나가 바로 “증거재판주의” 원칙으로 법의 판단에 있어서 증거가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JMS 정명석 목사 수사과정에서 증거수집 절차성의 위법성이 밝혀졌고, 수사관이 공적문서인 ‘증거물 압수조서’조차 허위로 작성한 것까지 드러났지만 경찰당국은 징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관이 고소인의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하여 녹음파일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계정 아이클라우드에 녹취파일이 있음을 확인했다" 고 허위로 ‘압수조서’를 작성하였고,
원본이 아닌 조작논란이 불거진 사본 ‘음성녹취파일’로 청취함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예단을 갖고, 검찰의 기소까지 이르러 정명석목사님은 1년 이상 인신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당국은 JMS 고발장 내용대로 압수조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고의성이 없어 보인다며 면죄부를 주었고 허위로 작성된 것까지 인정했는데 이러한 범법행위를 저지러 놓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니 이 나라 법치주의 맞습니까?



#무죄추정의원칙
#죄형법정주의원칙

재판받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대전제가 지켜지지 않음으로 기피신청까지 이르렀는데 사법부는 계속하여 기각하고 있습니다.

기피신청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통상인의 판단으로 볼 때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관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심리 중에 유죄를 확신하거나 유죄에 대한 예단성 발언을 하는 등 명백한 기피사유가 있었고, 이는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수많은 언론매체에 의한 가짜뉴스로 피고인이 ‘성범죄자프레임’에 씌어 진 후부터 재판부는 예단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뿐 아니라 피고인측 증인신청에 있었어도 “같은 교인들이라 어차피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진술서로 대체 하자”라고 말하며 증인신문을 하기도 전에 이미 예단을 가지고 ‘공판중심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재판을 강행하고자 했습니다. 피고인측 증인신문을 3시간 이내로 제한한 것 또한 해당 판사가 예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인 것입니다.

또한 수사관은 녹음파일에 대한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녹음파일 복사본도 삭제하는 등 조작의혹이 심각함에도, 재판부는 녹음파일 CD 등사요청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이 피고인이 불공평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큰 만큼, 사법부는 기피신청을 수용하여 주시기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JMS선교회여성간부 검사구형 (9월 26일)

정범과 공범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통상적으로 같이 판단을 해야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범에게 먼저 판결을 내리는 것은, 공범이 죄가 있으니 정범도 죄가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 내기위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26일 공범 결심재판에서 조력자 혐의로 재판받는 K목사 또한 “성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라고 법정에서 진술 하였습니다. ‘검사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비록 피고인의 항변이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판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어떤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고 고소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실형을 구형 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하여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 주시기 호소 드립니다. 고소인은 이미 선교회를 탈퇴한 자로서 수십 년간 선교회를 비방하고 악평활동을 해온 제보자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만일 고소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가지고 즉시 고소를 해야할 것이나, 이들은 수개월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에 성피해를 입었다고 하며 사전모의를 하고, 먼저 기자회견과 방송을 통해 여론조작을 한 후 고소를 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고소인과 제보자의 숨은 의도가 있음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는 사회에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조직적 범죄단체’도 아니며, 마치 우리 여성회원들을 정명석 목사님의 성적대상자로 비하했는데 명백한 가짜뉴스임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히는 바입니다.

실체적인 증거 하나 없는 이 재판을 조작과 왜곡으로 만들어진 ‘넷플릭스 영상’과 사실 확인도 안 된 ‘마녀사냥식’ 언론보도로 형성된 ‘성범죄자프레임’으로 씌워진 채 여론재판이 아닌 부디 증거에 입각한 공정재판을 해주실 것을 호소드리며,

우리들은 앞으로도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정명석 목사님의 무죄를 밝혀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출처) 월간경제

http://www.economic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15JMS여자

http://www.economic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15JMS%EC%97%AC%EC%9E%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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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상록수 신앙스타 ‘법의원칙’ 없다며 공정재판 촉구

지난 22일 공범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여성간부 6명에 대해 검사 구형과, 27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법관기피신청을 한 항소심에서도 기각결정이 남으로써 2달 가까이 멈춰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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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관리 70일 회개기도 8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로 하나님이 정한 순리대로 해야만 하나님은 땅과 하늘 순리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정한 뜻대로 인정하고 행하십니다.

사람은 사람만큼만 보고 정합니다. 하나님이 시대 세운자를 통해 평가하시니 우리의 선과 악이 쪼개지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섭리사와 정명석목사님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진정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과 의가 살아있는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 우리가 뜨거운 성령의 말씀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어 더욱 하늘사랑, 형제사랑에 힘쓰게 하옵시고 생명을 위해 기도하며 증거와 아픈 자들 건강을 위해 더욱 기도합니다.

에스더의 결단의 기도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길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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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정명석 목사 고소 사건에 대한 공명정대한 재판과 기독교복음선교회에 대한 가짜 뉴스를 근절해주시기를 윤석열 대통령님께 간절히 탄원합니다. 탄 원 이 유 안녕하십니까? 기독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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